2025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2025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1. 기본급,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
    2.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3.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산정)
    4.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 제외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1.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하는 임금 (예: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중 최저임금 산입 범위 초과분)
    3.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4.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5. 택시운전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임금 (초과운송수입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

    • 2025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030원입니다.
    • 월급으로 환산 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전제로 2,096,270원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입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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