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를 경우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르더라도 신고는 실제 급여가 지급된 달(지급월)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지급월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월에 근로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급여 지급이 7월에 이루어졌다면, 7월 지급분에 대한 신고는 8월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근로가 발생한 달(귀속월)과 급여가 지급된 달(지급월)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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