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 연 매출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과 총급여 7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할 가능성이 있어 복합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어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자동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 기준: 연 매출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과 총급여 70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금액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기준: 본인 소유의 집과 자동차가 없는 경우, 재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분류될 경우 소득 외 재산이 건강보험료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복합 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와 지역가입자로서의 보험료가 복합적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확한 산정 방식을 안내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