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자 번호를 가진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를 사업자별로 각각 비용 처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사업자별로 구분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의 소득에 합산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증할 수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안분하여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사업장별 차량 사용 내역을 상세히 기록한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연간 800만원 한도 내에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됩니다. 또한, 업무용 사용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업무용 승용차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