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도소매업 3600만원 매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간이과세자 도소매업의 매출 3,600만원에 대한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매출액 규모가 작은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바로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 79.9%의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600만원 매출 시, 매출액의 79.9%인 약 2,876만 4천원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은 일정 매출액 이상인 사업자에게 적용되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액을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업종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준경비율은 단순경비율보다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낮아 소득금액이 상대적으로 높게 계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이 적용됩니다. 3,600만원 매출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므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기준경비율 적용 시 실제 지출 증빙이 중요해집니다.

    결론적으로, 3,600만원 매출의 간이과세자 도소매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추계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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