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해당 업체가 단순한 직업소개업체인지, 아니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공급하는 인력공급업체인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직업소개업체의 경우,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대가로 소개수수료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임금은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지급받거나, 근로자의 위임을 받아 대리 수령하더라도 소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인력공급업체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사업장 등에 공급하는 형태이므로, 근로계약 관계가 업체와 근로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이 경우 업체는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수수료 또는 기타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가 법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관련 법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은 인력공급업체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일자리를 알선하고 수수료만 받는지에 따라 법적 지위와 임금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