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요청이 없었고, 나중에 10만원 이상 거래건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면, 미발행 가산세만 내면 되는 건가요?

    2025. 11. 16.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고,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만약 해당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었더라도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발행업종임에도 불구하고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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