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따로 발생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라는 연락을 받고 바로 신청한 경우에도 추가 가산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16.

    사업자 등록 지연, 현금영수증 미가맹, 미발행 가산세 외에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 지연에 대한 연락을 받고 바로 신청하셨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미발급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습니다.

    2.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간이과세자는 0.5%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지연에 대한 연락을 받고 바로 신청하셨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이내에 신청하셨다면 가산세의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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