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계산 시 (매출 x 미가입기간 / 365 ) * 1%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16.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가산세는 문의하신 계산 방식과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의 비율을 곱한 금액에 1%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 미가입기간 / 365) × 1%

    여기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며,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분은 제외됩니다. '미가입기간'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가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수입금액이 있고 미가입기간이 330일이라면, 가산세는 (10,000,000원 × 330일 / 365일) × 1%로 계산되어 약 90,410원이 됩니다.

    다만, 이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대한 일반적인 계산 방식이며, 실제 적용 시에는 사업자의 구체적인 상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다른 가산세가 중복 적용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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