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해당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800만원인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0.5%를 곱하여 미등록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800만원의 0.5%인 40,000원이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350일이 경과한 후에 등록하셨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