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800만원인 경우,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 11. 16.

    사업 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셨고, 해당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800만원인 경우, 미등록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0.5%를 곱하여 미등록 가산세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800만원의 0.5%인 40,000원이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미등록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 개시일로부터 350일이 경과한 후에 등록하셨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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