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 중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매수했는데, 새로운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전 주택에 납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
2025. 11. 16.
주택 매도 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이전 주택에 납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전 주택에 납입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 또는 1세대 1주택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 주택 매도 및 신규 주택 취득 시: 주택을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전 주택에 대한 대출 이자 상환액은 해당 연도까지 납입한 부분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매도일 이전에 납입한 이자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자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만약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중 근로소득이 있는 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차입 시 무주택 요건 및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질문하신 경우처럼 신규 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경우, 이전 주택에 대한 이자 상환액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연도의 납입액과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납입 내역을 바탕으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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