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33엠투 운영 시 보증금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11. 16.

    전세보증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격의 차이: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담보 성격의 금액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직접적으로 지출된 비용이 아니라 계약 종료 시 반환받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총수입금액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 회수 가능성: 필요경비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멸되거나 소비되어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관리비 등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비용과는 구분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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