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4억원 금전 거래 시 이자율을 얼마로 설정해야 세무상 문제가 없나요?

    2025. 11. 16.

    개인 간 4억 원의 금전 거래 시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용해야 하는 적정 이자율은 거래 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 간 금전 대여: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시중금리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더라도 세법상 특별히 정해진 적정 이자율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2.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 (예: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이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은 현재 연 4.6%입니다. 만약 무이자로 대여하거나 4.6% 미만의 낮은 이자율로 대출하는 경우,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차액으로 인한 증여재산가액이 연간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경우 연간 이자 차액은 1,840만 원(4억 원 * 4.6%)이므로, 이는 1천만 원을 초과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연 4.6%의 이자를 받거나, 이자 차액이 연 1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이자율을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이를 초과하는 과도한 이자율로 금전을 대여받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금전 대여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이자 및 원금 상환 내역 증빙 등 실제 금전소비대차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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