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을 알려주세요.
2025. 11. 16.
전대차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은 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전대인이 전차인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
- 임대인 → 임차인: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임차인(전대인) → 전차인: 임차인은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차인에게 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건물주(임대인)는 전차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설령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월세 및 전기료 등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전대인의 영업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임대업 외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전대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전대업을 추가하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을 정정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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