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니발 11인승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카니발 11인승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종류: 9인승 이상 승합차여야 합니다. 카니발 11인승은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구매자: 법인사업자 또는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사용 목적: 차량을 사업용(업무용)으로 구매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용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 증빙: 차량 구매 시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카드 결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운행일지 작성이 권장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카니발 11인승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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