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서비스업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 감면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교육서비스업을 비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하시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혜택은 업종, 창업 지역, 대표자의 나이 등 여러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 요건:
- 창업 장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해야 합니다.
- 업종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교육서비스업 중 일부 업종은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판단은 필요합니다.)
- 수입 금액 기준: 연간 수입 금액이 8,000만원 이하인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 사업연도는 4,800만원 이하)
- 청년 창업: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 창업가의 경우, 추가적인 세액 감면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정확한 감면 대상 업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구체적인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창업 후 사업장을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 혜택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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