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봉 자체와는 별도로 계산되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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