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봉 자체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계산되나요?

    2025. 11. 16.

    근로소득자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연봉 자체와는 별도로 계산되며, 임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근로소득: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차감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임대소득: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차감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만약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선택적으로 분리과세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할 수 있습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위에서 계산된 근로소득금액과 임대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달리,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소득이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최종적인 종합소득세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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