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로서 대표이사 또는 임원을 피보험자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간 자산으로 계상한 금액과 수령한 해약환급금의 차액을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보험 상품의 성격(만기환급금 유무 등)과 그간의 비용 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결산 시 자산 계정의 잔액을 반드시 대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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