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미납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후 [신고/납부] 메뉴에서 체납 내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연도의 연말정산 신고 사항은 홈택스의 [나의 홈택스] → [나의 소득·연말정산] → [지급명세서(원천징수 내역) 등 조회] 메뉴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세무사무소에서 받은 납부서로 납부하면 전자고지신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요?
해외로 파견되는 용역인데 왜 협업사와의 거래에 부가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출신고필증 없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