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용역은, 그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국내 거래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장소는 원칙적으로 역무가 제공되는 장소입니다. 귀사가 협업사로부터 인력을 매입하여 해외로 파견하는 구조에서, 협업사가 귀사에게 제공하는 '인력공급 용역'은 귀사와 협업사 간의 국내 계약에 따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역의 공급장소는 국내로 판단되며, 이는 귀사가 해외 고객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는 별개의 과세 거래로 취급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사가 해외에서 매출을 발생시키는 것과 별개로, 국내 협업사로부터 인력을 공급받는 행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과세 용역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