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기타소득이 발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후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추가 신고·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기한 내에 추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당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가산세 적용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게 되면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