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은 국세 및 강제징수비의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며, 지방소득세와 같은 지방세 체납액에 직접 충당할 수는 없습니다.
국세환급금의 충당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한정하여 이루어집니다.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므로, 국세환급금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환급받을 국세환급금이 있는 경우 이를 본인의 다른 국세 체납액에 충당하거나, 환급금을 수령한 후 해당 금액으로 지방소득세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만약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등의 상황이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납부 기한 연장이나 징수 유예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