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월세액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실제로 월세액을 지출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과거 연도에 월세액을 지출하였으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를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월세액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