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과세된 이자 및 배당소득이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16.

    분리과세된 이자 및 배당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분리과세된 금융소득이라도 연간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소득에 합산되어 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지역가입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 전액이 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합산됩니다.
    3. 피부양자: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일반적으로 다음 해 11월부터 반영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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