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가 국민연금 일시 반환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6.

    E7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출국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체류자격 변경은 반환일시금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 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단, 2019년 12월 24일 이후 신설된 E-8 계절근로는 제외)

    따라서 E7 비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는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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