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출국하거나 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체류자격 변경은 반환일시금 신청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반환일시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7 비자 근로자로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 가능 여부는 위 예외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