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실제 매입 건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간이과세자가 사업자 등록을 늦게 하여 기준경비율 적용이 배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실제 매입 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 건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등록 신청일까지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어서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세액 공제 요건: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기산일(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1월 1일 또는 7월 1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가 허용됩니다.
- 등록 지연 시 불이익: 만약 사업자 등록 신청이 위에서 언급한 기간을 넘어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 등록 전의 매입 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 중 하나입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 2025년 현재 간이과세자 기준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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