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 290만원 관련 정보

    2025. 11. 16.

    공적연금 소득이 290만원인 경우,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적연금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되며,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처리되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거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합산한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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