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에 사업자를 등록하고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현금영수증을 처리할 때, 판매일 기준 날짜가 지났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나오나요?

    2025. 11. 16.

    사업 개시일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겨 가입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내용처럼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하였다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겨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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