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525101)로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지 알려줘.
2025. 11. 16.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 지연,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 외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산세는 사업자 등록 지연,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불이행,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해당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해 0.5%가 부과됩니다. 단,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 시 면제되며, 1개월 이내에 등록 시 가산세액의 50%가 감면됩니다.
2.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할 사업자가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미가입기간 비율을 곱한 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3.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경우 적용됩니다.)
이러한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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