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1,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게임머니 판매(사업코드 525101)를 할 경우, 10만원 이상 거래 외에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나요?
2025. 11. 16.
올해 창업하신 간이과세자로서 게임머니 판매(사업코드 525101)를 하시고 연 매출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론: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이며, 10만원 미만 거래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하면 됩니다.
근거: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기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거래 건당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게임머니 판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 게임머니를 구매하는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개인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거래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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