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업종코드 525104)가 당근마켓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2025. 11. 16.

    간이과세자(업종코드 525104)로서 당근마켓에서 10만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근마켓과 같은 중개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자체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으므로 사업자가 직접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소급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못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타매출(현금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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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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