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의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위해 사용한 체크카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처럼 별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금 계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인 체크카드로 사업 경비와 개인 지출을 혼용하여 사용하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에 직접 관련된 지출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구분이 어려운 금액은 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비경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능하면 세무대리인에게 카드 사용 내역을 제공하여 구분 작업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순경비율(30%)을 적용한 추계신고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