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의 경우에도 임금체불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임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연이자가 면제되고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규모 사고, 국가 기반시설 마비,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시
법적으로 도산, 파산, 회생 절차 개시, 파산 선고 등으로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자금 확보가 어려워 국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임금 또는 퇴직금의 존부 자체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기 알바라도 임금체불 시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