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농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가공 상태의 농산물: 전혀 가공되지 않았거나,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만 거친 농산물은 면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등이 포함됩니다.
가공 정도: 원재료의 성질이 변화하는 가공(예: 열처리, 발효, 숙성, 특정 요소 추출, 조미 등)을 거치거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일부 품목(예: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은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다만,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면세 대상입니다.
판매 목적: 단순히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는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농산물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을 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 포장·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으로 전환되는 농산물 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무엇인가요?
농산물의 단순 가공과 본질적 가공의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농산물 가공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가공한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