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코드가 2가지인 간이과세자가 현금영수증을 한 번에 발급해도 되나요?

    2025. 11. 16.

    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인 간이과세자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대상 확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원 이상 등)에는 세금계산서와 함께 현금영수증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현금영수증만 발급 가능합니다.
    2. 홈택스 발급 절차: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전자(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건별 발급' 메뉴를 통해 발급할 수 있습니다.
    3. 정보 입력: 발급 시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거래 금액 등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번호가 두 개라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4. 자진발급: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는 자진발급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선택하고 발급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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