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인 간이과세자라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한 번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시에는 공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할 때 노란우산공제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자가 고객 요청 없이 10만원 이상 거래 건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늦게 발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최대 20%인가요?
2025년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5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설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