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설정하고 2025년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미가맹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의 1%로 계산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의무 기간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