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2025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설정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2025년 1월 1일을 사업 개시일로 설정하고 2025년 12월 1일에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으셨다면,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에 미가맹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의 1%로 계산됩니다. 또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및 세액감면 배제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입 의무 기간을 놓쳤더라도 1개월 이내에 가입을 완료하면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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