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16.
소독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청소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면세 대상 소독 용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 용역을 의미합니다. 만약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에 소독 용역과 청소 용역의 범위나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인 용역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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