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재료 판매자는 소매업에 해당하므로,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은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의 1.5%입니다. 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15%에 1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세액 =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15~40%) × 10%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대가의 0.5%까지만 가능하며, 공제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더라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