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맥북을 현금으로 구매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적격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 금액을 필요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맥북 구매 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맥북 구매 시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반드시 사업자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