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2025. 11. 16.

    배우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1. 소득 기준: 배우자의 근로소득 외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되므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일용근로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금융소득: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되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산되어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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