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에 사업개시일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사업개시일 기준 350일이 지나서 했고, 그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800만원 중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금액이 400만원이라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나요?

    2025. 11. 1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350일이 지난 후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기간 동안 발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 금액 400만원을 미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 400만원의 20%인 80만원이 맞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의9 제2항 제1호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 사업자가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가입 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1%에 미가입 기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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