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종류와 납세 방식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납세 방식의 국세는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금의 경우, 신고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반면,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는 국세(예: 증여세, 상속세)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또한,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나 인지세 등도 납부고지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개시됩니다. 법정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