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2025. 11. 16.
유튜브 미디어콘텐츠 창작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유튜브 수익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등록 후 면세 매출 신고: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 과세 사업 병행: 만약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다른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해당 과세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해외 플랫폼 외 국내 판매: 유튜브 외에 국내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익 활동을 하는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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