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접대비 지급대장 작성: 접대비 지출 시 지급일, 지급처, 금액, 지급 사유, 접대 대상자 등의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한 지급대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적격증빙 수취: 접대비 지출액이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간이영수증만으로는 접대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경조사비 증빙: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 서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접대비 한도 계산 시 고려되지만, 증빙은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 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접대비로 지출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상품권 구입 및 지급에 대한 명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증빙서류 보관: 수취한 모든 접대비 관련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 조사 시 증빙 자료로 활용되며, 누락 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록하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세무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