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손금불산입/익금산입 유보발생으로 조정하는 것이 맞는지 질문
2025. 11. 16.
재고자산 평가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세법에서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을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파손, 부패 등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운 재고자산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 발생한 평가손실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인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불산입하고 익금산입하여 유보로 처분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평가손실이 과세소득 계산 시 차감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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