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나이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65세 이후에 신규로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생계가 보장된다고 보아, 실업급여와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반복적인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단순히 나이보다는 고용보험 가입 시점과 계속 고용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