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16.

    상가 임대소득의 감가상각비 계산 시 건물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건물 신축에 8억 원을 투자하신 경우, 해당 건물은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여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의 가치 감소분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감가상각 대상 및 방법:

    • 감가상각은 건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토지는 제외됩니다.
    • 일반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합니다.

    2. 취득가액 산정:

    • 건물 신축에 실제 소요된 비용(원재료비, 노무비, 공과금, 설계비, 설치비 등 부대 비용 포함)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 만약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비 계산:

    • 감가상각비는 (건물 취득가액 - 잔존가액)을 내용연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건물의 기준 내용연수는 일반적으로 40년이며,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일 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월수를 계산하여 월할 상각합니다.

    4. 유의사항:

    •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은 줄어들지만, 향후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이 차감된 장부가액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적용 여부는 종합적인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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