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던 어항 용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이과세자 사업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단순히 개인적인 물품을 처분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개인적인 물품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업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금 채무 상환과 같이 잔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