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사용하던 어항 용품을 중고로 판매한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5. 11. 16.

    개인이 사용하던 어항 용품을 중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간이과세자 사업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반복성, 영리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단순히 개인적인 물품을 처분하는 수준을 넘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및 관련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즉 개인적인 물품 처분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사업 매출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행 대출금 채무 상환과 같이 잔존 사무를 정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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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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