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00만원인 간이과세자(업종코드 525101)가 사업자 등록 후 300일 이내에 3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고, 나머지 300만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닌 경우, 예상되는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가산세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025. 11. 16.

    사업자 등록 지연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추가적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사업자 등록 지연으로 인한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49,315원의 가산세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더해 사업자 등록 지연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 자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300일 지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귀하의 경우 300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불이행 가산세: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가입 대상 기간 동안의 총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시하신 49,315원은 이 가산세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지연 가산세와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금액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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