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코드 525101의 기준경비율이 10.6%인데, 사업자 등록이 늦어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하면 연 매출 50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은 447만원이 되는 건가요?
2025. 11. 16.
네, 업종코드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늦어 단순경비율 적용을 받지 못하고 기준경비율 10.6%를 적용받는다면 연 매출 500만원에 대한 사업소득은 447만원이 됩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수입금액: 5,000,000원
- 기준경비율: 10.6%
- 필요경비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 5,000,000원 * 10.6% = 530,000원
- 사업소득금액: 5,000,000원 - 530,000원 = 4,470,000원
다만, 기준경비율 적용 시에는 실제 지출된 매입액, 임차료, 인건비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만약 증빙 서류가 부족하다면 실제 지출액보다 적은 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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